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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804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8.>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1.18.>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1.18.>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1.18.>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6.11.18.>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16.11.18.>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6.11.18.>

제6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6.11.18.>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계양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계양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16.11.18.>
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6.11.18.>
⑥ 삭제<2016.11.18.>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제9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1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11.18.>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

포상 등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제16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