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9.7.5.>
이 조례는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9.7.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이하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5.22> <개정 2018.3.23.>
1. 사회봉사분야 1명 <개정 2018.3.23.>
2. 모범가정분야 1명 <개정 2018.3.23.>
3. 문화ㆍ예술분야 1명 <개정 2018.3.23.>
4. 체육분야 1명 <개정 2018.3.23.>
5. 교육분야 1명 <신설 2018.3.23.>
6. 지역발전분야 1명 <개정 2018.3.23.>
7. 특별분야 1명 <개정 2018.3.23.>
①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거나 관내에 직장(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2016.7.1., 2019.7.5.>
1. 사회봉사분야: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에 헌신한 자 <개정 2013.5.22., 2019.7.5.>
2. 모범가정분야: 가족간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13.5.22., 2016.7.1., 2018.3.23., 2019.7.5.>
3. 문화ㆍ예술분야: 지역의 문화ㆍ예술 창조발전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8.3.23., 2019.7.5.>
4. 체육분야: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개정 2018.3.23., 2019.7.5.>
5. 교육분야: 후진양성과 지역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신설 2018.3.23., 2019.7.5.>
6. 지역발전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상공업인 및 농축산업인 <개정 2018.3.23., 2019.7.5.>
7. 특별분야: 구의 위상을 드높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개정 2018.3.23., 2019.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야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3.5.22.><개정 2019.7.5.>
③ 제1항제7호의 특별분야는 시상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22><개정 2019.7.5.>
수상 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0.5.15.>
제4조에 따라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개정 2016.7.1>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관련 증빙자료(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1부
①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22., 2019.7.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5.22., 2016.7.1., 2019.7.5.>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16.7.1., 2019.7.5.>
④ 위원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은 위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5.22><개정 2016.7.1>
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5.22., 2016.7.1., 2019.7.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5.22., 2019.7.5.>
<개정 2019.7.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5.22., 2019.7.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9.7.5.>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3.5.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5.22., 2019.7.5.>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13.5.22., 2016.7.1>
①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의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개정 2013.5.22>
②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상위 고득표자가 2명 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공적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2명의 후보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9.7.5.>
③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공적기간이 오래된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5.22., 2020.5.15.>
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5.22., 2019.7.5.>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1>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개정 2016.7.1>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7.5.>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개정 2016.7.1> 1. 구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써 조의 <개정 2013.5.22>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신설 2013.5.22> 4. 구에서 행하는 각종 산업시찰 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신설 2013.5.22> 5.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신설 2013.5.22> 6.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신설 2013.5.2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2013.5.22 제3호에서 이동> 삭제<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