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6.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계양구청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3. 계양구청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8.,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삭제 2018.10.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계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28.>
②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6.>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18., 2021.12.31., 2022.3.11.>
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8.10.10.>
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관련의 정도, 조사활동에 대한 지장의 초래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3.11.>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2011.11.18.> <개정 2015.6.26.>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6. 9.30.>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16. 9.30., 2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