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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02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

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할 때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