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21.12.20., 2022.10. 7., 2023.1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21.12.20., 2022.10. 7., 2023.12.8.>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0., 2022.10. 7., 2023.1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개정 2022.10. 7.>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2.10. 7.>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신설 2022.10. 7.> [제목개정 2022.10. 7.]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8.>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 7., 2023.12.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 7., 2023.12.8.> <단서 및 후단 신설 2023.12.8.>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 7.>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10. 7.>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10. 7.>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2.10. 7.>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4항에서 이동 2023.12.8.] <개정 2022.10. 7.>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12.8.>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12.8.>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0.] <신설 2022.10. 7.>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2023.12.8.>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0.] <개정 2023.12.8.>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2.20.]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20.]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20.]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20.]
위원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0.]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