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3.3.3.>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배치형태 등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배치되는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3.3.>
③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
④ 정책지원관의 수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신설 2023.3.3.>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