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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801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5.>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18. 2006.9.15. 2006.10.13, 2024.11.15.>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제3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4.11.15.>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11.15.>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6.9.15, 2006.10.13, 2024.11.15.>

제6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24.11.15.>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3]<개정 2024.11.15.>

제7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8. 2.19, 2006.10.13, 2024.11.15.>

제8조

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 명의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11.15.>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8,2006.9.15, 2024.11.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15, 2006.10.13, 2024.11.15.>

제10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3, 2011.10.14,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