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지역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