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부모교육” 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호신설 2023.7.7.>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호신설 2023.7.7.>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과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의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순환배치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종사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국공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보고와 지도ㆍ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개정 2020.3.6.>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계양구청어린이집”이라 하며, 계양구청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 및 본항 신설<2020.3.6.>] ③ 계양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자녀 이상 소속 직원(계약직, 공무직 등)의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자녀 3. 법 제28조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지역주민의 자녀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2020.3.6.>] [본항 개정<2020.3.6.>]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점 운영
3. 공동육아ㆍ공동돌봄의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4.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1조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9.]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본조신설 2025.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