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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7995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계양구 업무의 성과 및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의 대상 및 방법
4. 평가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계양구성과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사업,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협조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금 및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계양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7.>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5.7.>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구 본청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양구 업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별지)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비변상

평가위원이 평가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3., 2025.3.21.>

제28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