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6.>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1. 행사계획서
2. 삭제 <삭제 2017. 1.26.>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개정 2017. 1.26.>
5. 공연, 행사,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정 2017. 1.26.>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③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소재(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매달 1회만 적용
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
5. 제5순위 : 추첨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6.>
1. 조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사용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준하여 사용료 반환 <개정 2017. 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시,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3.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비영리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5.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비영리목적으로 청소년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7. 1.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