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계양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계양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외공연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6.10.13)
야외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2. 대기실
3. 기타 부대시설
야외공연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전시물의 전시
3. 기타 구민의 정신문화향상을 위한 사업
①야외공연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그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3)
③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1. 야외공연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야외공연장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①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야외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2 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순수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06.10.1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06.10.13)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26)
1. 시설사용이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제<2016.12.30.>
구청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외공연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