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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9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

제4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1.>

제5조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