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여성안전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 상담 복지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제2호ㆍ제3호ㆍ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여성ㆍ아동안전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9.2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ㆍ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③ 지역 내 기관ㆍ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