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 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