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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986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7-10-20공포 2017-10-20공포번호 6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 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