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05.10.>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
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7. 병설 유치원장
8. 학교 학부모
9.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11. 식생활교육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2.30.>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