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8.3.23.,
2019.9.2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공단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당연직이사 중 직제 순으로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ㆍ운영<개정 2019.9.27.>
2.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개정 2019.9.27.>
3. 공영주차장ㆍ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개정 2019.9.27.>
4. 불법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관련 사업 <개정 2019.9.27.>
5.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청소관련 사업<개정 2019.9.2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19.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9.27.>
8. <삭제 2019.9.27.>
9. <삭제 2019.9.27.>
10. <삭제 2019.9.27.>
11. <삭제 2019.9.27.>
12. <삭제 2019.9.27.>
13. <삭제 2019.9.2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으로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