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구가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2.]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이내, 세로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은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기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