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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977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9.8.23., 2022.12.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16.]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이 지휘ㆍ총괄한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청장 등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2022.12.16.>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각 1부 <개정 2013.9.27, 2022.12.16.>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3.9.27>
② 삭제 <2022.12.16.>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민사합의 사건은 법률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③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사사건 및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법률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6.2.19., 2022.12.16.>
1. 소송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3. 패소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신설 2013.9.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3.9.27> [제목개정 2022.12.16.]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 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개정 2013.9.27>
6.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13.9.27., 2022.12.16>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2.12.16.>
4. 패소 사건은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개정 2013.9.27>
5. 선고 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22.12.16.]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13.9.27) <개정 2022.12.16.>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22.12.16.>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3.9.27>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 사건 수행 시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제11조

피소된 소송 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3자적인 피소사건에 대하여 구청장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2022.12.16.>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소된 소송 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13.9.27>

제15조

선고 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3.9.27., 2016.2.19.>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7조

승소 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2. 소송소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16.]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했을 때와 비교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의 취소 후의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 해당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의 건의
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원인 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소관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2.12.16.>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 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27>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패소 판결에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9.8.23.>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019.8.23.>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 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 <개정 2019.8.23.>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제23조

소송비용 회수

① 제17조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23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2.12.16.]

제24조

소송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기획예산실장은 패소된 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3.9.27., 2022.12.16.>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청장 등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27., 2022.12.16.>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 사건 수행 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9.27>

제26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제27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등이 구정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직무관련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ㆍ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민사소송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