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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7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시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보건 및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정 홍보 자료를 취재하고 구정 및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홍보에 필요한 기사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소셜미디어 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ㆍ견학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① 구청장은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각종 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 등의 종류와 지급 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