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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6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0.>
1. 삭제<2019.12.20.>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며, 지방세액이 5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이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참여자”란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를 선정

제4조의2

인증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5조

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개정 2019.12.20.,2020.9.29.>
2. 구금고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우대서비스 지원<개정 2019.12.20.>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신설 2019.12.20.>
4. 표창장 수여 및 감사문 발송<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한 번 선정된 자는 3년간 경품추첨대상 및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0.>

제6조

명부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