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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6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5-03-24공포 2015-03-24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

설립목적

출자기관은 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출자 방법 및 한도

① 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구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기관이 증자할 경우, 구는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기관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

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출자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8조

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기관이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기관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