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말한다.
출자기관은 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구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기관이 증자할 경우, 구는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한다.
출자기관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출자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기관이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구청장은 출자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기관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