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796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복지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양구민과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 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충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체육복지의 진흥

구청장은 체육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복지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체육복지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4.9.]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제7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7조의2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본조신설 2022.12.16.]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