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
2. 계양구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계양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2.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생활임금업무 관련 국장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ㆍ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