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6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