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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796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새: 별표 4
5. 꽃: 별표 4
6. 나무: 별표 4
7. 색: 별표 4

제4조

인천광역시 계양구기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기(이하 "구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달아야 하며,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달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구기를 달아야 하는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ㆍ사용한다.
④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 관련 사업

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