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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5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산림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9.22.>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1.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16>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8.11.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1.16>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18.11.16>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신설 2018.11.16>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3.9.22.>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삭제 2023.9.2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