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1층 대회의실
2. 부속설비: 방송설비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면제한다.
1.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냉ㆍ난방기의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 및 제4조에 의거 징수된 공공요금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및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 전액 반환
2. 시설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대관료는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