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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95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에 둔다.<개정 2016.11.18.>

제3조

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개정 2016.11.18.>
2. 사회복지와 사회봉사 실천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회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삭제<2016.11.18.>

제5조

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6조

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그 밖에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6.11.18.>
2.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16.11.18.>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개정 2016.11.18.>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11.18.>

제8조

삭제

삭제<2016.11.18.>

제9조

준용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1.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