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ㆍ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