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954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사업신청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ㆍ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제3조

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반환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