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9.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9.29.>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7.2.>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신설 2020.9.29.> <개정 2025.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이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9.29.>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천만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9.29.> <개정 2025.3.14.>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신설 2025.3.14.>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3.14.>]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모집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24.12.20.>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0.>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별(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