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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0794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0. 2.29, 2006.12.29, 2007.10. 5, 2009. 3.20,2021.7.2.)

제2조

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6. 9.23, 2006. 6.26, 2006.12.29, 2009. 3.20)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