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794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본호 개정 2020.3.6.]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방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는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한다. <개정 2020.3.6.>

제5조

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 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신고보상금은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④ 제3항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2.19.>
⑤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6.2.19.>

제7조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부조리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8조

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7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