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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93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26번길 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9.27., 2019.11.15.>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개정 2016.12.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개정 2016.12.30., 2019.11.15.>
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0.21.>
② 삭제<2016.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⑥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5항에서 이동 <2022.10.2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해제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훈회관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9.27>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3.9.27>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