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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793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2016. 9.30.)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신설 2016. 9.30.>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제4조

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03.>

제6조

〈삭제〉 <개정 1999.7.19, 2011.11.18><삭제 2016. 9. 30.>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 9.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