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4., 2018.10.10.>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의 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신설 2018.10.10.>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①제3조 및 제4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8.10.10.)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8.10.10.>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정한다.)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개정 2024.11.15.>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3.7.7.>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신설 2018.10.10.> ② 보건소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8.10.10.,개정 2019.9.27. >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21.7.2.> 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1.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개정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