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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2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18.12.28.>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7.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12.30., 2022.7.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제3조

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

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2011.7.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2. 구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

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7.8.3>

제6조

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8, 2016.12.30.>

제7조

위촉 등

민원상담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7.8, 2016.12.30., 2022.7.8.>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16.12.30.>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1.7.8] <개정 2016.12.30.>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