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이 조례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9.>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10에 둔다.<개정 2017. 9.29.>
①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교육장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
② 민방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
2. 각종 공공용 행사
3.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①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 설치 목적과 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시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는다. 단,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9.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①민방위교육장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구청장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
2.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
삭제 <삭제 2017.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