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양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기금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①기금은 계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지방채ㆍ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개정 2016.2.19.>
2.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2.19.>
③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임원ㆍ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3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개정 2016.2.19.>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16.2.19.>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삭제 2016.2.1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2.19.>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및 보조금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및 보조금 운용계획
3. 기금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원장
2. 기금출납원: 문화원 사무국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문화원장 및 관련 임직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①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①구청장은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5조제3항에 따라 지출하는 전년도 운용수익ㆍ이자수익금이 다음 연도 예상기금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구청장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문화원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원이 구청장의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③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2.19.>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교육 등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 회관, 기념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청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원장은 제1항 각 호와 문화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③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2.19.>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