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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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8.8)
1. 공동주택(다만, 1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개정 2008.8.8)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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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제17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2. 문화예술 단체 지원ㆍ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1.1.7>
①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연습 및 공연 등을 목적으로 구의 시설물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연습 또는 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구청 대강당(회의실 포함)ㆍ야외공연장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2.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중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3.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1.1.7>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민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7>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7>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3.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행사의 명칭, 시기,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3.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신설 2013.3.15>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3.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3.3.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3.15>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신설 2013.3.15>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