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시ㆍ구의원, 유관기관의 장 등
2.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장 등
3. 10인 이상의 구민(연대서명),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장
② 추천인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적 증빙서류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적분야 담당 공무원을 현지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