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2. 구청장이 외국 귀빈(이하 “외빈”이라 한다) 또는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한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제5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