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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0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3-08-02공포 2013-08-02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2. 구청장이 외국 귀빈(이하 “외빈”이라 한다) 또는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한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제5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