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별 정원은 1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2020.6.12.]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단원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0.12.31.>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개정 2010.12.31.>
3. 사진(3.5cm×4.5cm)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정함) <개정 2010.12.31.>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예술감독은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10.12.31.>
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예술단별 전형위원회에서 한다.
3. 서류ㆍ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ㆍ해촉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① 단원은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1.>
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3>
1. 본인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출산, 사망, 결혼, 기일
2. 문화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 및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유
④ 단원이 제3항 외의 사유로 연습,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불참하는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2.23] [전문개정 2011.12.23]
예술단은 고유 목적 외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석일수가 월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월정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에는 직책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기타 수당(식비, 교통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
구청장은 단원에게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단원을 해촉할 경우 단원증을 회수하여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2.]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단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