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2.,2021.7.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2.,2021.7.2.>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9.4.12.>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9.4.12.>
③ 제2항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을 둔다.
④ 분야별 예술단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9>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9.4.12.>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4.12.>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예술단 선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4.1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단 운영 담당국장, 담당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12.3.2., 2016.2.19., 2018.12.21., 2019.4.12.>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19>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의 선정
3. 예술감독의 위촉ㆍ해촉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9.29.>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4.12.>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ㆍ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 분야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 분야별로 3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4.12.>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12., 2026.5.8.>
② 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19., 2019.4.12., 2026.5.8.>
③ 분야별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한다.
① 각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소녀예술단의 경우는 7세이상 18세 이하로 한다.<개정 2010.11.19, 2019.4.12., 2023.7.7.(본문 및 단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나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2., 2023.7.7.>
1.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2.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3.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①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재위촉할 수 있고, 단원은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구청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단서신설 2026.5.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12.>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개정 2019.4.12.>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9.4.12.>
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개정 2019.4.12.> <개정 2026.5.8.>
4.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개정 2019.4.12.> <개정 2026.5.8.>
5.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신설 2026.5.8.>
6. 기타 예술단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9.4.1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5.8.> <개정 2026.5.8.>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구의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①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9.4.12.>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심의에 참여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4.12., 2021.9.24.>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연프로그램 책자를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④ 징수된 입장료는 구 세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4.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