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90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ㆍ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2.“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의원 1명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1조

도시텃밭 등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텃밭에 관한 분양요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양구에 되어 있는 자
2. 기간 : 1년으로 하되 재분양 가능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