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8.11.23.>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8.11.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9.14>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2.9.14., 2018.12.21., 2019.9.27.) <개정 2022.11.18.>
② 위원은 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장, (주)케이티 계양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인천안전환경팀장,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부장,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계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9.14>
③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9.1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9.14>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9.14>
① 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하되 각 안건의 굴착공사와 동일구간 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 실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2.9.14., 2018.12.21., 2019.9.27., 2022.11.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12.9.1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9.14>
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9.1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2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별 도로굴착관련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 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