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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884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8.11.23.>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9.14>

제3조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2.9.14., 2018.12.21., 2019.9.27.) <개정 2022.11.18.>
② 위원은 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장, (주)케이티 계양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인천안전환경팀장,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부장,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계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9.14>
③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9.14>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9.14>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9.14>

제5조

소심의회 설치 운영

① 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하되 각 안건의 굴착공사와 동일구간 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 실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2.9.14., 2018.12.21., 2019.9.27., 2022.11.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6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12.9.1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9.14>
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9.1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7조

심의안건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2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별 도로굴착관련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8조

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9조

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 조정내용

제11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