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대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대강당" 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대강당의 사용"이란 시설이용 신청 또는 허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 집회, 그 밖의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대강당 부속설비 : 무대시설, 방송ㆍ조명시설,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13.7.26>
3. 구내식당 : 식탁과 장소를 제공하며 민간위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이용 가능 <개정 2013.7.26>
4. 부설주차장 : 대강당 사용 중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무료 <개정 2013.7.26>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3.7.26>
① 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3.7.26> ② 대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7.26> 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2.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③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6>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개정 2016.9.30.>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6>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7.26> ④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 9.30.>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강당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 9.30.>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 9.30.>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명령(별지 제4호서식)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9.30.>
1.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6.9.30.>
2.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9.30.>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9.3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9.3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7.26> 1.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13.7.26., 2016. 9.30.> 2. 대강당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16.9.30.> ② <삭 제 > <삭제 2016. 9.30.>
<삭 제> < 삭제 2016. 9.30.>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전매, 대여하지 못한다.
청사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9.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