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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7881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제2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위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3.15.>
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삭제<2019.3.15.>]

제3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5.>]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3.15.>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3.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5.>]

제5조

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제2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②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ㆍ난방기,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
2.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매장 내 건물기둥,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19.3.15.>]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5.]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9.3.15.>]

제7조

<삭제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