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ㆍ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ㆍ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5.22>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전문개정 2015.12.3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2. 노인의 여가 선용 및 활동 지원
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
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삭제 2015.12.31.>
① 복지관을 1년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장 행정재산의 관리 각 조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조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노인단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개정 2013.5.22>
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