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역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역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이하 “노인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
1. 효성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6(효성동)<개정 2013.5.22>
2. 계산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개정 2013.5.22>
3. 동양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74-29(동양동)<개정 2013.5.22>
노인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강당
5. 프로그램실
6. 건강증진실
7. 비상재해대비시설
8. 화장실<제목개정 2015.12.31.>
노인문화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문화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
2. 복지사업: 식당, 주간보호시설, 어린이보육시설
3. 상담사업: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법률상담 등
4. 취미활동, 교육활동, 특별활동
① 구청장은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ㆍ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3.5.22> 4. 노인문화센터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